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연차수당 계산법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실한 복지는 연차휴가입니다. 하지만 사정에 의해 혹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연차의 정확한 뜻도 모르겠고, 느낌상 휴가 같은 개념이구나 했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면서 연차에 대해 확실히 개념을 잡았습니다. 연차가 뭔지, 연차수당은 뭔지,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1. 연차수당 뜻
1) 연차: 연차는 ‘연차 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나와있는 개념으로, 1년 동안 80% 이상 일한 사람들에게 15일간 휴가가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한 사람에게는 2년마다 연차에 1일씩 더해져서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한 달 간 계속 출근하면 1일씩 연차를 주게 됩니다.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2)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줄임말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장려하고 재촉하는 데도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 연차일수
다시 말해,
연차수당=(시간당 통상임금×8시간)×미사용 연차일수
즉,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
를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에다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더해서 정기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1) 월 통상임금을 한 달 근로 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입니다.)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2)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3) 1일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
한 달 통상임금이 100만원이고 연차유급휴가 10일이 남았을 경우,
((월 통상임금 1,000,000원÷209시간)×8시간)×10일=382,720원이 됩니다.
연차 쓰고 휴가 가는 게 최고긴 하지만, 다 못 챙겨 쓰는 거 뻔히 아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이라도 확실히 익혀서 수당이라도 챙겨요.
"회원이 아니어도 공감버튼♥ 클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포스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