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1탄] 가입하면 좋은 점
노후 준비를 위해 많이 준비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고, IRP는 은행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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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를 가입했을 때의 장점은 알아봤으니까 이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차
세액공제 한도액
연금저축펀드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연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IRP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해서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상품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저축펀드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IRP에서 나머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IRP 계좌만 만들 경우 IRP에서만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연금저축펀드
연 1800만원입니다.
IRP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해서 연 최대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액 이상의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즉, 1800만 원을 다 넣었을 경우 700만 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1100만 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안 줍니다. 다만 추가납입금액인 1100만원은 소득공제 혜택을 안 받았기 때문에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혹은 추가 납입한 만큼의 금액은 중도해지했을 경우, 비과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납입액만큼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방식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자유 납 방식으로 한도금액 안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액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모두 가입하거나 IRP만 가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될 경우, 최대 700만 원 금액을 대상으로 115.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납입 기간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최소 납입 기간은 모두 5년 이상입니다.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펀드
펀드, ETF(레버리지, 인버스, 해외상장 상품 제외)
IRP
예금, ELB, 채권, REITs, ETF, 펀드 등(해외상장 상품 제외)
투자가능 상품의 경우 IRP가 얼핏 더 다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품 구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 또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상품에 투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중인 기관(은행 혹은 증권사)을 통해 투자 가능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금보장상품
연금저축펀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예금 혹은 원리금 보장상품이 없습니다.
IRP
예금, 원리금 보장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험상품 투자비율
연금저축펀드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IRP
투자 상품을 구성할 때 가입 기관에서 선정하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중에서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로 구성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자산운용 시 이자 및 배당소득세
연금저축펀드와 IRP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펀드 혹은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는 이익 발생 시에 납세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저율과세 조건
이렇게 연금소득세(5.5%~3.3%)로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70세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하고, 80세까지는 4.4%, 그 이후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들을 기타 소득세 16.5%로 부과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 인출
연금저축펀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할 경우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과세대상금액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과 자산 운용 수익 전액을 포함합니다.
IRP
IRP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좌 관련 수수료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고, ETF 매매 시 매매 수수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IRP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0.28~0.3%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IRP의 경우 퇴직급여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 정도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 통장으로 수령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을 조건으로 연금식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퇴직 소득세 30%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내야 할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는 퇴직 소득세의 60% 수준으로 더욱 감세됩니다.
만약 DB/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회사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면 되고, 만약 IRP 계좌가 아닌 곳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IRP 개설 기관에서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퇴직소득세 이외에 세율은 기존의 연금소득세율 혜택(5.5~3.3%)을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유의사항
1.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으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경우 전액이 종합소득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설정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국내 주식형 ETF 상품은 통상적으로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거래할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됩니다.
4.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 기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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