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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과세표준증명원

2020. 7. 21.

 

 

안녕하세요. 오늘 김제제가 공부해본 내용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무엇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자주 보게 되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매년 이용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는 더 편리한 방향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신고방법에 대해 동영상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는 당연히 방문 신고하는 손님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번거롭고,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3) 세무 대리인(세무사, 회계사, 회계 법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이 방법적으로는 가장 간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전문 회계 법인 혹은 전문 세무 법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까지 맡겨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계산법, 부가가치세율 이런 모든 것들은 모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이라면 이제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2. 부가가치세(VAT)?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팔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종이를 사서 책으로 만들어 파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11원을 주고 종이를 샀습니다. 이 때 종이 가격은 <공급가: 10원+부가가치세: 1원=판매가: 11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는 산 종이로 책을 만들어 110원에 팔았습니다. 이 때 책 가격은 <공급가: 100원+부가가치세: 10원=판매가: 11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종이에 붙은 부가가치세 1원이 매입세액, 책에 붙은 부가가치세 10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즉, <매출세액: 10원-매입세액: 1원=납부세액: 9원>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VAT는 Valued Added Tax의 약자입니다.

 

3. 부가가치세율?

우리나라는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은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매입 혹은 매출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집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하

매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위 표와 같이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지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 계산이 일반과세자와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과세자)

제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과세자)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대상기간 1년에 대해 총 4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라고 되어 있는 기간에만 총 2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6. 부가가치세 가산세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거나, 환급을 부당하게 많이 받거나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니 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가산세까지 낼 수는 없잖아요.

 

7.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감면대상

=<2020년 제1기(6개월) 혹은 제2기(6개월) 기간 동안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상이 됩니다.

 

2) 감면세액=원래 납부해야하는 세액-간이과세 방식의 세액

감면해주는 세액은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만큼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깎아주게 된다고 합니다.

 

3) 적용기간

과세기간을 2020년 1년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4) 감면 신청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간혹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확인하거나 각종 신청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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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 대상이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성실납부 하시기 바라고,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정보를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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