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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 계산기

2020. 11. 2.

내 자식에게 혹은 내 부모님께 현금을 비롯한 재산을 드리는 행위 등을 가리켜 모두 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용돈, 유학하는 자식을 위한 지원금처럼 ‘이런 것까지 증여세를 내야 하나’ 싶은 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와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증여세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모든 형태의 재산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 사이에서 생깁니다. 증여세는 가족들 사이에서 돈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오고 갈 때, 받은 사람 쪽에서 국세청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받은 금액이나 가치가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세금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을 넘겨서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대부분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에 부모님으로부터 8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국세청에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라고 부릅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증여해준 사람 즉,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다릅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6억 원 공제

     

    2. 직계존속(아버지, 할아버지 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5천만 원 공제

    ※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공제

     

    3. 직계비속(자식 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5천만 원 공제

     

    4. 기타 친족(며느리 등)에게 증여받았을 경우: 1천만 원 공제

     

    위에 표기된 공제한도액은 10년 동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7억 원의 돈을 증여받았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1. 1억 원 이하: 10%

     

    2.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3.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액: 6천만 원)

     

    4.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즉, 증여세로 나오는 금액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금액에 위의 기준에 따른 세율을 곱한 다음 거기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 5억 원 × 20% - 6천만 원 = 4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증여세 계산을 모의로 해볼 수 있도록 증여세 계산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후 증여세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의 증여계획이 있으시다면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증여재산의 유형에 따라 증여세액을 계산해본 후, 실제 증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1.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2. 기한을 넘겨 세무서에 방문해야 한다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가야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컨텐츠 제   목 증여세란? 0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

    www.nts.go.kr

    보다 세부적인 증여세 관련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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