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어교원 도전기 12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 신청

2020. 6. 19.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김제제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타 전공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는 전공과목 48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면 해당 학위를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배론원격평생교육원을 통해 42학점을 이수했고, 올해 1학기에 외국어습득론과 한국사의 이해 2과목(6학점)을 이수함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학사 학위 취득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학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후에 학위 신청 기간에 맞춰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신청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전기는 2월 취득이고, 후기는 8월 취득을 의미합니다. 후기(8월 취득) 신청 기간이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후기 신청으로 지금 이 기간에 학위 신청을 진행했어요. 원격평생교육기관과 같은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한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가 나오는데, 이 경우 학위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된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학위 신청이 가능해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학점은행제 학위 신청은 위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점인정신청과 달리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학위 수여가 완료된 후에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 신청을 할 때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올해 하반기에 제가 직접 자격증 신청을 할 때, 다시 블로그에 포스팅 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노리는 것은 저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입니다.

 

학위 신청이 무사히 완료되면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 심사가 완료되면 8월이 돼서 학위 취득 결과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학위 수여가 결정된 분들은 8월말 이후 학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9월 초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모든 과정이 진행된다면 11월말에 드디어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한국어교원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신청 기간과 세부 사항을 잘 챙겨서 자격증을 내 손에 받을 때까지 힘내보아요.

 

"회원이 아니어도 공감버튼♥ 클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공감은 포스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