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어교원 도전기 15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방법

2020. 9. 5.

 

 

안녕하세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 김제제입니다. 학위 수여가 완료됐으니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라고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도 모두 무사히 학위 수여가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학위증 우편신청까지 완료했었습니다. 

 

 

[한국어교원 도전기 14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증 우편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김제제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학점은행제로 진행중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 합격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어교원 도전기 13

jeepw.tistory.com

 

학위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내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고, 이제는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여하고,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수여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에서 신청해야 해서 상당히 귀찮긴 합니다만, 하라면 해야죠 뭐. 어렵지는 않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신청해봐요.

 


 

일단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사 신청 탭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번 기간은 2020년도 2회차이며,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심사신청과 서류 발송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말이네요. 아래의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저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땄으므로, ‘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 유형이 2급-9번으로 설정이 되고, ‘심사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제출 서류에 관한 안내문이 뜹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수강한 교육기관, 저의 경우에는 배론원격평생교육원이 되는데,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학위 과정에서 배론원격평생교육원의 이름으로 등록된 교과목 이름이 실제 수강한 과목의 이름이 100%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진행하신 분들은 이미 교과목 이름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성적증명서상의 교과목 이름과 국립국어원(교육기관 탭 → 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 검색 후 클릭해서 나오는 과목명 확인) 홈페이지의 교과목 명을 대조해보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100% 일치할 거예요. 그리고 ‘심사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이 뜹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메일 주소 등 기본으로 입력되는 정보 이외에 영문 성, 사진파일, 주소,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사진 파일은 증명사진 정도의 사이즈면 아무 거나 되는 거 같았습니다.

 


 

밑에는 학력을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신 분들은 성적증명서 이수년월 중 가장 빠른 연도와 월을 ‘부터’ 밑에 입력하시고, 학위증명서의 학위수여년월을 ‘까지’ 밑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세요.

 


 

‘심사신청서 인쇄’를 눌러서 프린트하시고, 서명란에 서명 혹은 도장을 찍어주세요.

 


 

신청서와 함께 국립국어원에 발송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신청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가 필요한데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1통당 500원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외국 국적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의 성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안내된 주소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9월 11일까지가 심사접수 기간이므로 9월 11일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접수를 해준다고 합니다. 가급적 여유있게 미리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